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기준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연마모와 훼손 구분, 민법 제654조, 대법원 판례, 보증금 공제까지 2026년 실무 기준으로 분쟁 없이 정산하세요.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기준은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도배·장판은 누가 부담하는지, 못 자국 하나에도 보증금이 깎이는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내가 철거해야 하는지 — 이런 질문들은 모두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라는 한 가지 법적 쟁점으로 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툼 없이 정산을 마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7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핵심 정의부터 짚겠습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란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자신이 변경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무한정 확장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 당시 목적물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고 판시합니다.
송석 님께서 임대차 만료 전 정산 협의에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손에 쥐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계약 시점의 사진·영상 자료”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조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면 분쟁의 90%는 사전에 차단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풀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1.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란 — 법적 근거와 핵심 개념
1-1. 민법 제654조·제615조의 의미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의 출발점은 민법 제654조입니다. 이 조문은 임대차에 사용대차의 반환 규정인 제61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원상’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의 100% 복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대 당시의 상태, 사용 기간, 변경 내용,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 판단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즉 새 집처럼 만들어 달라는 것은 법이 보호하지 않으며,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까지 책임지라는 약정은 무효이거나 제한 해석됩니다.
1-2. 특약과 강행규정의 관계
임대차 계약서에 ‘모든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포괄 조항이 흔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포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에서도 약관규제법·신의칙·공정거래 관점에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마모·통상손모를 임차인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은 ① 특약의 명확성, ② 임차인의 명시적 인식, ③ 임차료 감면 등 대가적 보상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효력이 부정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원상복구’ 문구만 보고 모든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2. 자연마모와 훼손, 어떻게 구분하나
2-1. 자연마모(통상손모)의 정의
자연마모, 학술적으로는 ‘통상손모(通常損耗)’는 임차인이 정상적·일반적으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를 말합니다. 도배의 누런 변색, 장판의 미세한 눌림 자국, 출입문 손잡이의 광택 감소, 싱크대 상판의 미세 스크래치, 욕실 타일 줄눈의 약한 변색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런 통상손모는 임차료 안에 이미 그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 입장입니다. 임대인은 매월 차임을 받음으로써 시설의 자연스러운 감가상각을 보전받는 것이고, 따라서 종료 시점에 임차인에게 다시 그 비용을 청구하면 이중 청구가 됩니다.
2-2. 훼손(특별손모)의 정의
훼손은 통상적 사용 범위를 넘는 부주의·과실·고의로 인한 손상을 말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도배 누렇 변색과 냄새, 반려동물의 발톱 자국·소변 얼룩, 가구를 끌어서 생긴 마룻바닥 깊은 흠집, 못이 아닌 큰 피스로 뚫린 벽 구멍, 임대인 동의 없는 구조 변경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훼손은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민법 제374조 준용)를 위반한 결과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훼손’이라는 평가에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보기 안 좋다”는 임대인의 주관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진·영상, 비교 시점 자료, 전문가 견적 등 객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3. 경계 사례 — 가장 다툼이 많은 5가지
- 못 자국 — 일상에 필요한 적은 개수의 못 자국은 통상손모, 다수의 큰 피스 구멍은 훼손
- 도배 변색 — 햇빛·시간에 따른 변색은 통상손모, 흡연·결로 방치로 인한 변색은 훼손
- 장판 눌림 — 가구 자국 정도의 눌림은 통상손모, 깊은 찢어짐·물 자국은 훼손
- 주방 기름때 — 일반 청소로 지워질 수준은 통상손모, 청소 불가능한 누적 기름때는 훼손
- 욕실 곰팡이 — 환기 구조상 발생한 기본 곰팡이는 통상손모,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심한 곰팡이는 훼손
3. 대법원 판례로 보는 원상복구 범위
3-1. 대법원 90다카12035 — 통상손모는 임차인 부담 아님
오래된 판례지만 여전히 실무의 기둥이 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는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즉 자연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판결입니다.
3-2. 대법원 2017다268142 — 개별·구체적 판단 원칙
이 판결은 원상회복 범위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진다”고 설시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못 자국’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대법원 2023다249661 — 종전 임차인 시설은 원칙적 면제
실무에서 매우 자주 인용되는 최근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극(부담하지 않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빈 점포가 아니라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입주했다면, 그 부분은 본인이 철거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① 계약서에 ‘시설 일체를 인수하고 종전 시설까지 본인이 원상복구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는 경우, ② 임차료 감면 등 대가를 받은 경우, ③ 종전 시설을 자신의 영업에 적극 활용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 판례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5가지 원칙
- 통상손모(자연마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다
- 훼손(특별손모)은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다
- 구체적 범위는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종전 임차인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
-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4. 주거용 vs 상가, 원상복구 기준의 차이
4-1. 주거용 임대차의 특징
주거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임차인 보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도 ‘주거를 위한 통상적 사용’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도배·장판의 변색, 일상 못 자국, 출입문 손잡이 마모 등은 거의 모두 통상손모로 분류됩니다. 임대인이 새 도배·장판을 요구하더라도 단순히 변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흡연·반려동물·아이의 낙서·곰팡이 방치 같은 특별 사용 흔적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원상복구 대상이 되며, 견적이 큰 경우 보증금 공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입주 시 반려동물·흡연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진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4-2. 상가 임대차의 특징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시설·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원상복구 분쟁의 규모도 훨씬 큽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내부 인테리어·전기·통신 배선·주방 시설·에어컨 등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본 대법원 2023다249661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처음 입주할 때 이미 있던 ‘종전 임차인의 시설’은 본인이 추가 시공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복구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부속물은 부속물매수청구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등)을 행사해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4-3. 상가에서 자주 다투는 3가지 쟁점
- ‘완전 철거 후 골조 상태 반환’ 특약 —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면 무효 또는 제한 해석될 수 있음
- ‘기존 시설 인수 후 원상복구’ 약정 — 임차료 감면 등 대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
- ‘영업 양도·전대 시 원상복구 책임자’ — 최종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로 조정 가능
5. 항목별 부담 주체 정리표 (도배·장판·못자국·시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항목들을 통상손모와 훼손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표는 일반적 기준일 뿐이며, 실제 사안은 계약 내용·사용 기간·임대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임대인 부담 (통상손모) | 임차인 부담 (훼손·특별손모) |
|---|---|---|
| 도배 | 햇빛 변색, 가구 자국, 자연 누런 변색 | 흡연 변색·냄새, 낙서, 임의로 한 시공 |
| 장판·마룻바닥 | 가구 눌림, 미세 스크래치, 보행 마모 | 깊은 찢어짐, 물 자국, 반려동물 발톱 자국 |
| 못 자국 | 일상 액자·시계·커튼용 적은 못 자국 | 다수의 큰 피스 구멍, 벽 천공 |
| 주방 | 싱크대 상판 미세 스크래치, 일반 사용 흔적 | 찌든 기름때, 화재 흔적, 임의 개조 |
| 욕실 | 줄눈 약한 변색, 거울 자연 부식 | 심한 곰팡이 방치, 타일 파손, 변기 파손 |
| 창문·새시 | 자연 노후, 실리콘 약한 균열 | 유리 파손, 방충망 찢어짐 |
| 출입문·손잡이 | 광택 감소, 자연 마모 | 충격으로 인한 파손, 잠금장치 임의 교체 |
| 전기·조명 | 전구 자연 수명, 스위치 광택 감소 | 임의 배선 변경, 누전 유발 시공 |
| 에어컨 | 임대인 제공 시 자연 노후·필터 청소 | 임차인 추가 설치 시 철거 + 벽 구멍 복구 |
| 인테리어(상가) |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 본인이 추가 시공한 모든 인테리어 |
5-1. 표 활용 시 주의사항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해 임대인 부담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임대인은 표의 ‘임대인 부담’ 항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임차인 부담’ 항목을 보증금 공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 결말입니다. 다만 사용 연한이 매우 길었다면 감가상각을 고려해 임차인 부담분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2. 감가상각 적용 — 사용 연한별 부담 비율
예를 들어 임차인이 5년간 거주한 뒤 도배에 명확한 훼손을 남겼다고 해도, 그 도배의 잔존 가치가 이미 줄어든 상태이므로 임차인이 새 도배 비용 100%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도배·장판은 보통 6~8년 사용 후 잔존가치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아, 그 기간을 넘은 시설은 임차인 부담을 크게 감액합니다.
6. 분쟁을 막는 정산 절차 6단계
6-1. STEP 1 — 입주 시 상태 기록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대부분 사람들이 빼먹는 단계입니다. 입주 당일 또는 잔금일에 모든 공간의 사진·영상을 촬영해 날짜가 박힌 파일로 보관하세요. 도배 이음새, 장판 모서리, 싱크대 내부, 욕실 줄눈, 창틀, 출입문까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임대인과 함께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해 시점을 객관화하면 좋습니다.
6-2. STEP 2 — 계약서 특약 작성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마모는 임차인 부담에서 제외한다”,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상복구 비용은 양측 합의 또는 공식 견적서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같은 특약을 명시하세요. 계약서에 들어간 한 줄이 1년 뒤 분쟁의 결과를 바꿉니다.
6-3. STEP 3 — 종료 1~2개월 전 사전 점검
이사 직전이 아니라 1~2개월 전에 임대인과 함께 사전 점검을 하세요. 어느 부분이 임차인 책임이고 어느 부분이 임대인 책임인지 미리 합의해두면, 임차인은 자체 보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모집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6-4. STEP 4 — 정산 견적 비교
임대인이 견적을 받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① 견적이 시세에 부합하는지, ② 사용 연한에 따른 감가상각이 반영되었는지, ③ 임대인 부담분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두세 곳의 견적을 비교 제출하면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6-5. STEP 5 — 정산 합의서 작성
최종 정산 금액이 정해지면 ‘원상복구 정산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항목별 금액, 임대인·임차인 부담, 추후 추가 청구 면제 조항, 보증금 반환 일자, 양측 서명을 명확히 남기세요. 이 합의서가 있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추가 청구를 하더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6-6. STEP 6 — 보증금 반환 확인
합의서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7. 분쟁 발생 시 해결 경로와 조정 활용법
7-1. 1단계 — 당사자 협의
대부분의 분쟁은 차분한 협의로 해결됩니다. 양측이 각자의 견적과 근거를 정리해 ① 임대인 부담 항목, ② 임차인 부담 항목, ③ 감가상각 적용, ④ 최종 합의 금액 순으로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항목별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7-2. 2단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협의가 어려우면 무료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연장 30일 가능)에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7-3. 3단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도 가능합니다.
7-4. 4단계 — 민사 소송
조정도 결렬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 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며, 그 이상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시간이 크므로, 조정 단계에서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7-5. 분쟁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과 비용
| 해결 경로 | 평균 기간 | 비용 | 강제력 |
|---|---|---|---|
| 당사자 협의 | 1~4주 | 없음 | 합의 시 효력 |
| 분쟁조정위 조정 | 60~90일 | 무료 | 화해 효력(강제집행 가능) |
| 소액사건심판 | 3~6개월 | 인지대·송달료 | 판결문 기준 강제집행 |
| 일반 민사소송 | 6개월~1년+ | 변호사·인지·감정비 | 판결문 기준 강제집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 원상복구는 ‘기준’과 ‘기록’이 전부입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기준은 결국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통상손모와 훼손의 구분‘입니다. 통상손모는 임대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이라 임대인 부담이고, 훼손은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결과라 임차인 부담입니다. 둘째, ‘객관적 기록‘입니다. 입주 사진, 계약 특약, 사전 점검 자료가 없으면 양측의 주장만 평행선을 달리게 되며, 분쟁은 길어집니다.
2026년 현재 임대차 분쟁의 40% 이상이 원상복구·보증금 공제에서 발생하고, 그중 상당수가 입주 시점의 자료가 부족해 길어집니다. 송석 님께서 이 글을 참고해 ① 입주 당일 사진·영상 촬영, ② 계약서 특약 명시, ③ 종료 전 사전 점검, ④ 정산 합의서 작성을 습관화하시면, 임대차 종료 시 분쟁 없이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 ‘새것처럼 만들어 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자연마모까지 책임지지 않으며, 임대인은 자연마모를 임대료로 이미 보전받았습니다. 양측이 이 원칙을 공유하면, 원상복구는 더 이상 분쟁이 아니라 단순한 정산 절차가 됩니다.
📌 다음 단계로 가시겠어요?
본문의 6단계 정산 절차와 항목별 부담 정리표를 PDF로 정리해 임대차 종료 한 달 전에 임대인에게 공유해 보세요. 미리 기준을 맞추면 분쟁의 90%는 사전에 사라집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단 목차에서 필요한 섹션으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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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다268142, 2023다249661 등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hld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