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을 지연신고·미신고·허위신고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30일 기한 계산법, 과태료 범위, 늦었을 때 대처 방법과 온라인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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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단순히 신고를 깜빡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에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인지, 계약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단순 지연인지 허위신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지연신고·미신고 사례와 늦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실제 상황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제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지금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가”입니다. 그러나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최대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의 법정 의무, 과태료 부과 기준, 실제 위반 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관할 신고관청이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지연·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보다 완화되어, 단순 미신고는 위반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 범위로 조정됐습니다. 허위신고는 단순 지연보다 무겁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1. 2026년 전월세 신고제 핵심 기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반드시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할 주택,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기간 등 핵심 조건에 당사자가 합의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그 합의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송금한 뒤 며칠 후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계약서 작성일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계약이 성립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일수와 계약금액 등을 반영
2026년 현재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30만원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령상 세부 부과기준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임대차 계약금액 구간을 반영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늦은 소액 월세 계약과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고액 전세 계약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계산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해당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계약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신고관청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고는 단순 지연과 구별
실제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낮게 적거나, 임대차기간 또는 당사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단순한 기한 초과가 아니라 거짓 신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 미신고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허위신고를 같은 수준의 단순 실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과 제외되는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 기본 조건
모든 전세와 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고제 적용 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 역시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이 됩니다.
| 계약 조건 | 신고 대상 판단 | 이유 |
|---|---|---|
| 보증금 8천만원, 월세 없음 | 대상 가능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대상 가능 |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 | 금액 기준상 제외 가능 |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 |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 금액 기준 확인 필요 | 법령은 ‘초과’ 계약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히 기준액과 같은 경우를 구분 |
아파트만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법령상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계약 목적과 주거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원, 기숙사, 상가주택, 업무용 오피스텔처럼 경계가 애매한 유형은 계약서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목적물이 법령상 신고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창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 시 지역 등 법령에서 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군 지역 등 일부 지역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임대인이 지방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지역인지 판단합니다.
주거가 아닌 상가 임대차는 별도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무실, 점포, 창고처럼 주거용이 아닌 상가 임대차계약은 이 제도의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구별됩니다. 다만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실제 임대 목적과 계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기한 30일 계산 방법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 기준
전월세 신고기한을 입주일이나 잔금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2026년 3월 10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4월 20일 입주하기로 했다면, 4월 20일부터 3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월 10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주를 기다렸다가 신고하면 이미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보고 임대료, 계약기간, 목적물을 확정한 뒤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일주일 후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계약 당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했다면, 가계약금 송금일이 사실상 계약 체결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매물을 임시로 확보하기 위한 예약금이었고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핵심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 명칭이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늦게 작성해도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구두로 계약을 합의하고 계약금까지 주고받은 뒤 정식 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고 해서 신고기한이 무조건 계약서 작성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대화, 계좌이체 기록, 중개사의 확인 내용 등을 통해 이미 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신고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 계산은 행정절차상 기간 계산 규정과 온라인 시스템 이용 가능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애매한 상황이라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신고 과정에서 공동인증, 본인확인, 계약서 파일 등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확인
-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송금일 확인
- 문자메시지에서 보증금·월세·기간 합의 시점 확인
- 잔금일이나 입주일과 계약일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
- 30일째 되는 날보다 며칠 앞서 신고 완료
4. 전월세 신고제 지연·미신고 과태료 사례
아래 사례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유형별 설명입니다. 실제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기간, 계약금액, 계약 체결일, 신고 대상 여부, 관할 관청의 사실 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례 A: 30일을 조금 넘긴 뒤 자진 신고
상황: 보증금 1억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기한을 며칠 넘겨 신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단: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기한 초과 상태입니다. 다만 위반 기간이 짧고 스스로 바로 신고했다면 장기간 미신고 사례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행 세부 기준은 위반 기간과 계약금액을 반영합니다.
대처: 계약일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실제 계약서를 첨부해 즉시 신고합니다.
사례 B: 입주 후 6개월 동안 미신고
상황: 보증금 3억원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6개월 동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확정일자 처리 과정에서 임대차 신고가 함께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이력이 없다면 장기간 미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짧은 지연보다 높은 과태료 구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 이력과 주민센터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미처리 상태라면 즉시 신고합니다.
사례 C: 임대인이 신고하기로 했지만 하지 않은 경우
상황: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믿고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 후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판단: 주택 임대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서 제출 방식 등을 통해 당사자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신고 상태가 자동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처: 책임 공방을 벌이기 전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서를 준비해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사례 D: 공인중개사가 자동 신고한 줄 안 경우
상황: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처럼 공인중개사가 자동 신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판단: 중개사가 계약 작성에 관여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가 대행했는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했는지,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처: “중개사가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고 신고필증 또는 온라인 신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사례 E: 보증금과 월세를 낮춰 신고
상황: 실제 계약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인데 신고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생각해 월세를 30만원으로 입력했습니다.
판단: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거짓 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월세 지급 기록과 신고 내용이 다르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처: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관청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고 실제 계약 내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사례 F: 2025년 5월 이전 계약을 뒤늦게 발견
상황: 2024년에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을 2026년에야 확인했습니다.
판단: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과 변경계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처: 과거 최초 계약인지, 2025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관할 관청에 문의합니다.
5. 계약 갱신·변경·해제 신고 판단법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됐다면 변경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을 이미 신고했더라도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은 별도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 한 번 신고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전세 계약을 2억1천만원으로 올려 갱신했다면, 갱신 합의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변화 없는 묵시적 갱신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종전 조건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도의 갱신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계약기간, 임대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됐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뒤 입주 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로 계약이 소멸한 경우에는 해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신고만 남겨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가 신고 자료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의 지위 승계와 신규 계약 체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것인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지에 따라 신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고 확인 필요성 | 실무 포인트 |
|---|---|---|
| 보증금 인상 갱신 | 높음 | 변경 합의일부터 30일 기준 확인 |
| 월세 인하 갱신 | 높음 | 금액 변경도 신고사항이 될 수 있음 |
| 금액 변화 없는 묵시적 갱신 | 상대적으로 낮음 | 별도 계약서와 조건 변경 여부 확인 |
| 신고 후 계약 해제 | 높음 | 해제 신고 처리 여부 확인 |
| 임대주택 매매로 소유자 변경 | 개별 확인 | 지위 승계인지 신규 계약인지 구분 |
6.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대처 순서
첫째,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
주소지, 주택 유형, 보증금, 월세, 계약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데 불필요하게 과태료부터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월세 기준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이미 신고됐는지 조회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 누군가 신고했거나 전자계약 과정에서 자동 처리됐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주민센터에서 신고필증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셋째, 실제 계약일과 계약금액을 정리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가계약 문자, 갱신 합의서 등을 모아 실제 계약일과 보증금·월세를 확인합니다. 과태료가 걱정된다고 날짜나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신고 위험이 생깁니다.
넷째, 가능한 즉시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더 미룬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단순 미신고 과태료는 지연 기간이 고려되므로, 사실을 안 시점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관할 관청의 안내를 기록
애매한 사안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문의 날짜, 담당 부서, 안내 내용을 메모해 두면 이후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계약서에서 주택 주소와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기존 신고 이력을 조회합니다.
- 미신고라면 실제 계약 내용 그대로 즉시 신고합니다.
- 신고필증을 저장하고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보관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과 감경 안내를 확인합니다.
7. 전월세 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온라인 신고
온라인에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선택하고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에서 계약 당사자, 주택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상대방이 별도로 공동 서명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확인하기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동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고인의 신분증
-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이체 내역
- 갱신계약이라면 종전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 대리 신고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계약 해제 신고라면 해제 합의 자료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는 실제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각각의 요건이 관련되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동 처리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월세 신고를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기한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단순히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최대 금액이 자동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기간, 계약금액,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해 판단됩니다. 늦은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2026년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단순 미신고는 시행령상 위반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 범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단순 미신고와 별도로 판단되며 법률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관청의 사실 확인 후 결정됩니다.
Q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 사항입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기로 했더라도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신고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했는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했는지,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시행령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금액이 정확히 기준액과 같은 계약은 ‘초과’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과 주택 유형 등 다른 요건도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이 그대로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반면 보증금·월세·계약조건이 변경됐거나 새로운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7.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월세 신고도 끝난 것인가요?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 신고를 함께 신청해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모든 경우에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과태료를 피하려고 계약일을 최근 날짜로 다시 쓰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보증금·월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허위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대로 신고하고 관할 관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늦었다면 사실대로 지금 신고하는 것이 최선
2026년 전월세 신고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라면 지역과 주택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은 지연·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미신고 과태료는 위반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 범위가 적용될 수 있지만, 허위신고는 별도로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계약일을 수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기보다 기존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계약 내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내려받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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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 및 과태료 기준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위한 콘텐츠입니다. 개별 계약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계약일, 주택 소재지, 계약금액, 신고 경위 및 관할 신고관청의 사실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