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과 양벌규정 2026년 최신 기준 완벽정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과태료(취득가액 최대 10%), 양도세 비과세 배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법인 양벌규정까지 실제 금액 사례로 설명합니다.

다운계약서 처벌은 2026년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와 제27조 양벌규정을 통해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법인 모두에게 동시에 부과되는 무거운 제재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덜 내려다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에 더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통째로 박탈됩니다. 게다가 본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절세하려던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추징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2020년 6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이후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 교차검증을 수행하면서 적발 확률이 폭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TMS(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가격과 등기부등본·자금조달계획서·금융기관 대출자료가 모두 연동되기 때문에, 단 1억 원이라도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3년 이내에 적발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시행 중인 다운계약서 처벌 체계를 ①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 ② 양도세 비과세 배제 ③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개인사업자 책임 ④ 공인중개사 제재 ⑤ 자진신고 면제 제도의 5축으로 정리합니다. 매도인·매수인·중개사·법인 임원 누구라도 본인 상황에 맞는 위험과 대응책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금액 시나리오와 실제 조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1. 다운계약서란? 2026년 법적 정의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매매 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거짓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인은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커지는 부담을 떠안되 당장의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합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쓰는 것이 업계약서로, 두 가지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법령상 근거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4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신고가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가 다운계약서·업계약서이며, 동법 제4조 제4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계약서의 4가지 유형
실무에서 거짓계약서는 단순한 다운·업계약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다운계약(실제보다 낮게), 둘째 업계약(실제보다 높게), 셋째 이중계약서(세무서 제출용과 실거래용을 따로 작성), 넷째 이면계약서(추가 금전수수 비공식 합의)입니다. 네 가지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과태료 대상이며, 형법상 사문서위조·행사죄가 함께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4조에 따른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다운·업·이중·이면계약 모두 동일하게 제28조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도인·매수인·중개사 3자가 모두 책임집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 과태료 규정 상세
다운계약서 처벌의 핵심 조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매도인·매수인 각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액 비율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국토교통부 고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비율에 따라 과태료 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차액이 적을수록 과태료율도 낮아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크다보니 절대 금액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차액 비율 | 과태료율(취득가액 기준) | 5억 원 거래 시 과태료 예시 |
|---|---|---|
| 10% 미만 | 취득가액의 2% | 1,000만 원 |
| 10% 이상 ~ 20% 미만 | 취득가액의 4% | 2,000만 원 |
| 20% 이상 ~ 30% 미만 | 취득가액의 5% | 2,500만 원 |
| 30% 이상 ~ 40% 미만 | 취득가액의 7% | 3,500만 원 |
| 40% 이상 ~ 50% 미만 | 취득가액의 9% | 4,500만 원 |
| 50% 이상 | 취득가액의 10% | 5,000만 원 |
중요 — 매도인·매수인 각자 부과
위 과태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동일 금액이 부과됩니다. 즉 5억 원 거래에서 30% 다운계약을 했다면 양측 합산 5,000만 원, 거기에 중개사까지 가담했다면 추가로 동일 금액이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5항은 “거짓 신고를 요구·조장·방조한 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대비 과태료율 (매도인·매수인 각각)
제28조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2~10%이며 매도인·매수인·중개사 각각 부과됩니다. 5억 원 거래에서 50% 이상 다운하면 1인당 5,000만 원, 3자 합산 1억 5,000만 원의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와 가산세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입니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박탈된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조차 다운계약서 한 장으로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매도인이 양도세 0원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 5,000만 원을 다운계약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가 배제되어 수천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매수인도 향후 본인이 매도할 때 동일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산세 누적 — 본세의 최대 60% 이상
비과세 배제 후 산출된 본세에는 추가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보아 40%가 적용되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 0.022%, 연 약 8.03%가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적발이 5년 후에 이뤄진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40%를 넘게 됩니다.
실제 추징 시나리오 — 10억 원 아파트 5억 다운
10억 원 아파트를 5억 원에 다운계약한 사례를 가정합시다. 매도인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다운계약 적발로 비과세 배제,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 누진세율로 약 1억 4,000만 원의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부정 신고불성실 가산세 40%(5,600만 원), 5년 경과 시 납부지연 가산세 약 40%(5,600만 원)가 더해져 본세+가산세 합계 약 2억 5,200만 원. 여기에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 1억 원(매도·매수 각 5,000만 원), 매수인 취득세 추징과 가산세까지 합하면 합산 추징액은 4억 원에 육박합니다.
다운계약 적발 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전면 배제 + 본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 + 과태료가 모두 누적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4. 양벌규정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추가 부담
양벌규정은 한 명의 위반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법인이나 사용자에게도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이 규정은 특히 부동산 법인, 시행사, 중개법인, 임대사업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양벌규정 원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면책 단서가 있습니다.
법인 적용 시 이중 처벌 구조
예를 들어 부동산 법인 A의 영업이사 B가 회사 부동산을 다운계약으로 매도한 경우, ① B 개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죄(제2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② 법인 A에게 동일 벌금형(3,000만 원 이하)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여기에 ③ 법인의 양도세·법인세 추징, ④ 과태료까지 더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거래 한 건으로 회사 존립이 흔들릴 수준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면책 요건 — “상당한 주의·감독”의 입증
법인이 양벌규정에서 벗어나려면 “위반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① 사내 컴플라이언스 규정의 존재, ② 임직원 교육 실시 내역, ③ 거래 검토·승인 절차의 명문화, ④ 적발 시 내부징계 시스템 등 4가지 요소로 종합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평소 정기적인 실거래가 신고 교육과 내부 검토 절차를 기록·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 추가 벌금 한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공인중개사 사무소(개인사업자)도 적용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양벌규정 대상입니다.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 다운계약을 권유·작성했다면, 그 보조원과 별개로 개설등록자(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조원 교육·감독을 문서로 남겨야 양벌규정 면책 항변이 가능합니다.
양벌규정(제27조)은 직원의 다운계약 위반을 법인·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 벌금으로 전가합니다. 면책되려면 평소 컴플라이언스 교육·내부 검토절차의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5. 공인중개사 처벌 — 자격정지·등록취소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 작성에 가담하거나 권유한 경우, 일반 당사자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를 받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외에도 제5호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동법 제33조 제2항은 거래당사자에게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다운계약 권유는 두 조항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 자격정지 6개월·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거래당사자에게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 또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의 다운계약 가담으로 6개월간 영업을 못 하게 되니, 임대료·인건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폐업과 다름없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양벌규정 중첩 적용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제33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50조 양벌규정에 따라 중개법인에게도 동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다운계약 한 건으로 ①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 ② 부동산거래신고법 양벌규정 벌금, ③ 공인중개사법 형사벌, ④ 공인중개사법 양벌규정 벌금, ⑤ 자격정지·등록취소 5중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다운계약 가담 시 ①과태료 ②부거법 벌금 ③공인중개사법 벌금 ④양벌규정 ⑤자격정지·등록취소의 5중 제재를 받습니다. 거절 증거 확보가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6. 자진신고 제도 — 과태료 100% 면제 조건
이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장 빠른 출구는 자진신고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0조의2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를 두고 있어, 조건 충족 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감경 조건 정리
| 신고 시점 | 요건 | 과태료 처리 |
|---|---|---|
|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 최초 신고자 + 증거자료 제출 | 100% 면제 |
| 조사 개시 후 협조 | 최초 협조자 + 증거자료 제출 | 50% 감경 |
| 2순위 협조 | 2번째 협조자 | 20% 감경 |
| 거짓 신고 적발 | 비협조 | 감경 없음 (최대 10%) |
중요 — 과태료만 면제, 세금은 별도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은 자진신고로 면제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뿐이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취득세 추징은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모두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세 수정신고를 6개월 내 자진해서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자진신고 절차 — 4단계
실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①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② 자진신고서 + 실제 거래 증빙자료(이체 내역, 영수증, 녹취록) 제출, ③ 신고서 접수 확인, ④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취득세 수정신고 추가 진행. 보통 접수 후 30일 이내에 과태료 면제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과태료 100% 면제가 가능하지만, 양도세·취득세 본세와 가산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매수인 단독 자진신고도 가능하며 선신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다운계약 적발 시나리오
사례 1 — 자금조달계획서 불일치로 적발
서울 강남구의 9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으로 다운계약한 매수인 K씨. 신고가는 7억이었지만 매수인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4억 + 주택담보대출 5억 = 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시청 담당자가 신고가와 자금조달 합계의 2억 원 차이를 발견해 소명요구, 결국 다운계약 시인. 매도인·매수인 각각 과태료 4,500만 원(차액 22%, 9% 적용), 매도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로 추가 추징 7,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2 — 등기부 채권최고액과 신고가 역전
경기 분당의 12억 원 오피스텔을 8억 원으로 다운계약한 매수인 L씨. 신고가는 8억인데 매수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최고액이 등기부등본상 9억 6,000만 원(8억 × 120%)으로 기재되었습니다. 8억 거래에 8억 대출은 LTV 100%로 물리적으로 불가능, 즉시 조사 착수. 4억 다운(33%) 적발로 과태료 각각 8,400만 원(7%), 매도인 양도세 추징 2억 8,000만 원, 매수인 취득세 추징·가산세 1억 4,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3 — 카카오톡 대화 캡처로 적발
인천 송도의 6억 원 아파트를 5억 원으로 다운계약한 매도인 P씨. 외관상 문제가 없었으나 거래 1년 뒤 매수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매수인이 시청에 카카오톡 대화(“1억은 현금으로 따로 드리는 걸로 하시죠”)를 제출하며 다운계약을 폭로. 매수인은 자진신고로 면제, 매도인은 과태료 1,200만 원 + 양도세 추징 약 8,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분쟁 시 상대방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운계약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적발 경로 5가지 — 적발 확률은 사실상 100%
국토부·국세청이 운영하는 적발 경로는 ① RTMS 실거래가 시스템 자동 교차검증, ② 자금조달계획서 합계 검증, ③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대비 신고가 검증, ④ 매도·매수 당사자 간 분쟁 시 상대방 신고, ⑤ 공인중개사·세무사·금융기관 등 제3자 제보의 5가지입니다. 단기로는 숨길 수 있어도 평균 2~3년, 길게는 10년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발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등기부 채권최고액·당사자 분쟁 등으로 다운계약은 평균 2~3년 내 적발됩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 동안 안심할 수 없으며, 분쟁 시 상대방의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운계약서 작성 시 과태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수인·매도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실거래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2~10% 차등 적용되며, 5억 원 아파트를 50% 이상 다운하면 1인당 5,000만 원, 매도·매수 합계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다운계약서 양벌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 관련 위반을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금형 부분)이 부과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다운계약서로 정말 사라지나요?
네,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는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도 다운계약 적발 시 본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03%)가 모두 부과됩니다.
Q4.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위반으로 자격정지 6개월(1차)·1년 또는 등록취소(2차)가 가능하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최대 취득가액의 10%)도 별도로 부과되어 사실상 5중 제재를 받게 됩니다.
Q5. 다운계약서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시 과태료 100% 면제, 조사 개시 후 협조 시 50% 감경(2순위 20% 감경)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뿐이며, 양도세 본세·가산세·취득세 추징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Q6. 다운계약 적발 공소시효(부과제척기간)는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5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이지만, 양도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0년 전 거래라도 적발되면 본세와 가산세가 그대로 추징됩니다.
Q7. 매수인이 다운계약을 강요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대처법은?
녹취·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강요 증거를 확보한 뒤 거래 직후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초 자진신고 시 과태료 100% 면제, 매도인만 처벌받게 됩니다. “먼저 신고하는 자가 면죄부를 얻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 결론 — 다운계약은 절세가 아니라 시한폭탄
다운계약서는 표면적으로는 양도세·취득세를 줄이는 매력적인 절세 방법처럼 보이지만, 2026년 현재 적발 확률은 사실상 100%에 수렴합니다. RTMS 실거래가 시스템, 자금조달계획서 교차검증, 등기부 채권최고액 검증, 당사자 분쟁 시 상대방 신고 등 다섯 갈래의 그물망이 모든 거래를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과제척기간 10년 동안 매일 가산세가 누적되니, 일단 다운계약을 했다면 자진신고만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시행사·중개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제27조 양벌규정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직원 한 명의 다운계약 한 건이 법인 벌금 3,000만 원, 법인세·양도세 추징, 평판 손상으로 이어져 회사 존립을 흔들 수 있습니다. 평소 컴플라이언스 교육·내부 검토절차의 문서화가 양벌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면책 근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결국 정직한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단기 절세를 위해 평균 2.7배의 추징 위험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떠안는 것은 어떤 계산으로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다운계약을 작성한 분이라면 본 글의 6장 자진신고 절차를 따라 가장 빠른 시점에 신고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 이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만이 과태료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즉시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세요.
“먼저 신고하는 자가 면죄부를 얻습니다.”
📚 참고자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세청 —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부동산거래 신고), 제4조(금지행위),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제29조(자진신고자 감면)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48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 기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부과제척기간), 제47조의2(신고불성실 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
-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거짓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