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이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 조건, 43,400원 비용 계산, 전자소송·방문 신청방법, 필요서류, 보정명령 대처법과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하는 이유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할 때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하고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직후 바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열쇠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일정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기존 주택을 완전히 인도하고 전입신고까지 다른 주소로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과 보증금 관련 정보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뒤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반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더라도 제도 이용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3년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임대인 송달 문제로 등기가 장기간 정체되던 위험이 줄었습니다.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하는 절차는 아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돼도 법원이 임대인의 계좌에서 보증금을 자동으로 꺼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절차이지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는 집행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이행청구 또는 강제경매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시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뒤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적법한 해지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만으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는 약정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고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계약 종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과 법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5,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의 입주 여부는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 관할은 임차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도 올바른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사건 이송이나 보정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 검색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항목 |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 계약 상태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 효력 발생 |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종료 사유가 불명확함 |
| 보증금 반환 |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음 | 보증금 전액을 이미 반환받음 |
| 임대차 목적물 |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 | 등기부와 실제 임대차 목적물 표시가 다름 |
| 신청 법원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 임차인의 새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함 |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기본 비용은 총 43,400원
공식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총 43,400원입니다.
| 비용 항목 | 기본 금액 | 계산 기준 |
|---|---|---|
| 인지세 | 2,00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수입인지 |
| 송달료 | 31,200원 | 1회 5,200원 × 6회분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7,200원 | 주택 1개 기준 |
| 등기수입증지 | 3,000원 | 부동산 1개 기준 |
| 예상 합계 | 43,400원 |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
당사자나 부동산 수가 많으면 비용이 달라진다
43,400원은 가장 일반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공동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공동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해야 하는 당사자가 증가해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기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집합건물의 표시가 복잡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 관련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이 반복해서 실패하거나 법원이 추가 송달을 진행하면 송달료 추납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 보수는 별도
43,400원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을 맡길 때 발생하는 대행 보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전자소송이나 법원 방문으로 신청하면 공적 비용만 부담할 수 있지만, 복잡한 계약 해지나 무허가 건물, 일부 임차, 상속된 임대인처럼 당사자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
법률에 일률적인 완료 기한은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며칠 안에 완료돼야 한다는 단일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재판부의 사건량,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완성도, 임대인과 등기명의인의 일치 여부, 보정명령 발생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서류가 정확하고 임대인 주소와 소유관계에 문제가 없는 단순 사건은 접수 후 결정과 등기 촉탁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약 1~2주 안팎을 예상하는 안내가 많지만, 이는 보장된 기간이 아닙니다.
보정명령, 공동소유자 확인, 임대인 사망, 법인 임대인의 등기사항 변경, 건축물 표시 불일치 또는 연휴가 겹치면 수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처리 예상일에 딱 맞춰 잡기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과거에는 임대인이 고의로 결정문 수령을 피하거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송달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컸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이 모든 사건을 즉시 완료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의 결함이나 계약 종료 입증 부족,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불일치 같은 문제는 여전히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 단계를 나누어 봐야 한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 법원이 신청 요건과 제출자료를 검토합니다.
-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 등기소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 임차인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실무 요령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맞춥니다.
-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첨부합니다.
- 보증금 일부 반환이 있었다면 미반환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그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전자소송 알림과 법원 우편물을 수시로 확인해 보정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확인자료
-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문자, 내용증명, 합의서 등
- 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자료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신청서에는 신청인인 임차인과 피신청인인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차주택의 정확한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종료일, 주민등록일, 점유 개시일 및 확정일자 등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법원에 어떤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는 것인지 표시하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종료됐으며 보증금이 왜 반환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임차라면 도면이 필요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특정 층이나 방 일부만 임차했거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층, 호실, 방향과 경계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만 보지 말고 등기부의 건물 표시와 토지 표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했다면 도달 증거가 중요하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한 사건에서는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의 발송 화면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답변, 내용증명 배달증명 또는 통화 녹취 등 도달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전자소송과 법원 방문 신청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민사신청 관련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 신청인, 임대인, 부동산 표시와 임대차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시스템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를 첨부합니다.
-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은 법원 운영시간 외에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고, 보정명령이나 결정문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첨부파일이 흐리거나 계약서 전체 페이지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로드 후 다시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전자소송 이용이 어렵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원본과 첨부서류, 신분증, 각종 납부 확인서를 준비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전 해당 법원 민원실에 준비서류와 납부 방식을 문의하면 재방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은 일반적인 구비서류 외에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보정명령은 신청이 곧바로 기각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이 주소 수정, 증빙 보완, 추가 송달료 납부 또는 부동산 표시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정서에는 법원이 요구한 각 항목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순서대로 첨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보정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알림, 문자와 등기우편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7. 신청 후 언제 이사해야 할까?
접수 직후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과 등기소의 등기 기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주택을 완전히 인도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번호가 나왔거나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사를 완료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기입 사실을 확인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의 을구나 관련 등기사항에 임차인, 보증금, 임대차 범위와 확정일자 등 신청 내용이 반영됐는지 살펴봅니다.
전자소송 사건 상태가 종결되었다고 표시되더라도 등기소 기입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등기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후 전출과 주택 인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떠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 이후 새로 취득하는 권리의 순위가 기존 권리자보다 뒤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열쇠 반환과 주택 인도 시점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열쇠를 전달할 때 인도확인서, 문자 또는 사진을 남기면 이후 점유 종료일과 관리비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임대인에게 최종 반환요구서를 보낸다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과 미반환 보증금, 지급기한, 입금계좌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후 소송에서 반환을 요구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와 기산일은 계약 종료,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고 주소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 하자 수리비, 원상복구비나 미납 차임을 두고 다툼이 크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임대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기관별 이행청구 요건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임차권등기 완료나 주택 인도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만 마치면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기관에 사고 통지와 이행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 말소에 협조한다
보증금과 정당한 정산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임차권등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말소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먼저 말소하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관계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성급히 등기를 말소하면 확보한 권리보전 수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행하거나 안전한 지급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 총 43,400원이 기준입니다. 당사자나 부동산 수, 추가 송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신청하면 며칠 뒤에 등기가 완료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완료 기한은 없습니다. 단순 사건은 약 1~2주 안팎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지만, 보정명령이나 소유관계 문제, 법원의 사건량에 따라 수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대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만료나 적법한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출하고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보증금 일부만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Q7.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보증 이행청구,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8. 임차권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전자납부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결론: 비용보다 등기 완료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43,400원입니다. 사건이 단순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일률적 처리기간은 없으며 보정명령과 부동산 소유관계에 따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신청인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 접수나 법원 결정만 믿고 먼저 이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직접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옮기고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임차인에게 공유하고, 계약 종료일·이사 예정일·미반환 보증금과 현재 진행 단계를 댓글로 정리해 보세요.
참고자료 및 공식 출처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