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기 사용법을 2026년 신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 수, 보증금 3억 원 초과 여부, 소형주택 제외, 홈택스 입력 방법까지 쉽게 확인하세요.

간주임대료 계산기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법상 이자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을 계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 보증금이나 넣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부부합산 주택 수, 소형주택 제외 여부,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여부, 임대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기 사용법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전세를 놓은 주택이 있거나, 월세와 보증금이 섞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주택임대소득을 확인하라는 문구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는 매달 월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전세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세법상 임대수입으로 보아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은행 이자를 받았는지와 별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자체에 대해 임대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모든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수, 보증금 합계, 소형주택 여부, 임대기간,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방식에 따라 계산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수입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일정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월세는 매월 실제로 받는 현금이 있으므로 수입금액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은 매월 월세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8억 원을 받은 임대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임대인은 매달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큰 금액의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이 보증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하여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이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실제 세금과 간주임대료는 다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결과가 곧바로 납부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실제 월세 수입이 있다면 더하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다른 종합소득, 세율,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뒤 최종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계산기에서 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흐름에서의 위치
주택임대소득 신고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 주택 수와 과세 대상을 판단합니다. 둘째,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쳐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기는 이 중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2.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부터 확인하기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주택 수입니다. 주택 수는 본인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2채, 배우자가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합산 3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 주택이 1채뿐이라면 보증금이 크더라도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 판단에는 여러 예외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주택 수만 세기보다,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때 보증금 합계는 단순히 한 채의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들의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제외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형주택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되더라도, 그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실무 체크포인트 |
|---|---|---|
| 주택 수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여부 |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주택도 함께 확인 |
| 소형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제외 |
| 보증금 합계 |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계약서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모두 정리 |
| 월세 수입 | 실제로 받은 월세는 별도 수입금액 | 소형주택이라도 월세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 귀속연도 | 신고하려는 소득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 | 정기예금이자율은 귀속연도별로 확인 |
3. 간주임대료 계산기 입력 전 준비자료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기는 보증금, 임대기간, 주택별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임대 개시일, 종료일, 임차인 정보,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과세기간 중 계약이 바뀌었거나, 중간에 보증금이 증액되었거나, 임차인이 바뀐 경우에는 기간별로 나눠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별 기준시가와 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소형주택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용면적과 기준시가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부동산 공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확인합니다. 소형주택 판단에서 “작은 원룸이니까 당연히 제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와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속연도와 임대일수를 구분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1년 전체를 보유한 경우와 중간에 취득·양도·임대 시작·임대 종료가 있는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부터 임대를 시작했다면 1년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임대일수를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 계산기는 이런 기간 정보를 입력해 적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날짜 입력이 정확해야 합니다.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차이를 이해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장부신고 방식에서는 간주임대료 계산 후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반면 추계신고 방식은 차감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 방식은 임대수입 규모, 장부 작성 여부, 필요경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 결과를 신고서에 옮기기 전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별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주택 주소, 전용면적, 기준시가 자료
- 보증금, 월세,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 과세기간 중 보증금 변경 내역
-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율 자료
- 장부신고 여부와 임대사업 관련 금융수익 자료
4. 홈택스 간주임대료 계산기 사용 순서
1단계: 홈택스 계산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모의계산 메뉴 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도움 화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뉴 명칭과 화면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검색창에서 “간주임대료” 또는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입력해 찾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2단계: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귀속연도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귀속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2025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면 2025년 귀속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연도와 귀속연도를 혼동하면 이자율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주택별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산기에는 주택별 주소,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택 면적, 기준시가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증금이 중간에 바뀌었거나 임대차계약이 여러 번 있었던 주택은 기간을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보증금 2억 원, 7월부터 12월까지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었다면 두 기간을 구분해야 적수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4단계: 소형주택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이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주택에서 월세가 발생했다면 월세 수입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소형주택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다면 면적과 기준시가를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5단계: 계산 결과를 신고서 입력값과 비교합니다
계산기가 산출한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계산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월세 수입, 필요경비, 분리과세 선택 여부, 다른 종합소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신고 판단을 돕는 도구이지, 신고서 전체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홈택스에서 “간주임대료” 또는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 신고하려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 주택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용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소형주택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 변경, 임대기간 중도 변경, 공동명의 지분을 반영합니다.
- 산출된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 신고서의 수입금액과 비교합니다.
5.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과 예시
기본 계산 공식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차감한 뒤 일정 비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년 전체 임대라면 이해가 비교적 쉽지만, 실제로는 임대일수와 보증금 변동이 반영되므로 적수 계산이 들어갑니다.
간단 예시: 보증금 6억 원을 1년 내내 받은 경우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대상자이고, 계산 대상 보증금이 6억 원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동일하게 임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6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3억 원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60%와 3.1%를 곱하면 간주임대료는 단순 계산상 5,580,0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또는 비율 | 설명 |
|---|---|---|
| 보증금 | 600,000,000원 | 1년 내내 동일하다고 가정 |
| 차감액 | 300,000,000원 |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 차감 |
| 계산 대상 | 300,000,000원 | 600,000,000원 – 300,000,000원 |
| 적용 비율 | 60% | 세법상 적용 비율 |
| 정기예금이자율 | 3.1% | 2025년 귀속 기준 |
| 간주임대료 | 5,580,000원 | 300,000,000원 × 60% × 3.1% |
보증금이 여러 채에 나뉘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이 여러 주택에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3억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주택 보증금 4억 원, B주택 보증금 2억 원, C주택 보증금 1억 원이 있다면 총 보증금은 7억 원입니다. 하지만 계산은 단순히 7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 적수와 차감 순서를 반영합니다. 홈택스 계산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부신고라면 금융수익 차감 여부도 확인합니다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이자가 발생했고 이를 장부에 반영했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 항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계신고는 필요경비와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신고 방식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6. 소형주택·공동명의·임대기간 주의사항
소형주택은 주택 수 제외와 월세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주택의 모든 임대소득이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 수입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지분율과 부부합산 판단을 함께 봅니다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보증금과 월세 수입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 판단은 단순히 지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합산 주택 수와 소득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 여러 채라면 계산기 입력 전에 각 주택의 지분율,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수 계산이 중요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일수를 반영합니다. 1년 전체를 임대한 경우와 6개월만 임대한 경우의 간주임대료는 다릅니다. 중간에 매수해 임대를 시작했거나, 중간에 매도했거나, 임차인이 바뀌어 공실 기간이 있었다면 날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공실 기간에는 보증금을 받은 기간이 아니므로 임대일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과 감액은 기간별로 나눠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에서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월세 전환으로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년 전체에 하나의 보증금만 입력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보증금 3억 원, 9월부터 12월까지 보증금 4억 원이라면 두 기간을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계산기에서 기간별 입력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분리 입력하세요.
| 상황 | 입력 방법 | 주의할 점 |
|---|---|---|
| 소형주택 보유 | 전용면적과 기준시가 확인 후 제외 여부 판단 | 월세 수입은 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 공동명의 주택 | 지분율별 보증금과 수입금액 확인 | 부부합산 주택 수 판단과 소득 귀속을 함께 검토 |
| 임대기간 1년 미만 | 실제 보증금을 받은 일수 입력 | 공실 기간과 계약 종료일을 정확히 구분 |
| 보증금 변경 |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누어 입력 | 평균 보증금으로 임의 계산하지 않기 |
| 임차인 변경 | 계약별 임대기간을 각각 입력 | 중간 공실과 보증금 반환일 확인 |
7. 계산 결과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하는 법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홈택스 간주임대료 계산기에서 산출된 금액은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월세 수입이 있다면 월세 수입에 간주임대료를 더해 총수입금액을 구성합니다. 이후 필요경비와 공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신고서의 주택임대소득 입력 화면과 대조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을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일정 요건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는 임대수입 규모, 필요경비, 기본공제 가능 여부,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면 임대수입금액이 달라지므로 과세 방식 비교에도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료 영향도 점검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은퇴자, 다른 소득이 적은 임대인은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변동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자체가 수입금액에 반영되면 신고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영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자료는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변경 내역, 계산기 결과 화면, 기준시가 확인 자료, 전용면적 자료, 공동명의 지분 자료는 신고 후에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거나, 다음 해 신고 때 전년도 입력값을 비교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주택별로 폴더를 만들어 계약서와 계산 결과를 함께 저장해 두세요.
- 계산기 결과를 월세 수입과 합산합니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계산 결과 화면을 보관합니다.
8. 자주 틀리는 입력 실수
첫째, 신고연도와 귀속연도를 혼동하는 실수
2026년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2026년 귀속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입니다.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하면 정기예금이자율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형주택을 무조건 제외하는 실수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소형주택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와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과 월세 수입 신고 여부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수입금액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 변경을 평균값으로 넣는 실수
보증금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1년 평균 보증금을 임의로 계산해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주임대료는 적수, 즉 금액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별로 보증금을 나누어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홈택스 계산기가 기간별 입력을 지원한다면 반드시 변경 전후를 구분하세요.
넷째, 배우자 명의 주택을 빼는 실수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만 보고 2주택이라고 판단했는데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어 3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자 신고 여부와 부부합산 주택 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간주임대료를 세금으로 오해하는 실수
간주임대료 계산 결과가 500만 원이라고 해서 세금이 5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입니다. 여기에 필요경비, 공제, 세율, 다른 소득 등이 반영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를 보고 놀라기보다, 전체 신고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주임대료 계산기는 누가 사용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주택임대인이 사용합니다. 특히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1주택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주택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보통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 고가주택, 다른 주택 보유 상황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소형주택은 무조건 계산에서 빠지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월세 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2025년 귀속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3.1%입니다. 귀속연도별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하려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간주임대료 계산 결과가 바로 납부세액인가요?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월세 수입, 필요경비, 공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다른 종합소득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Q6. 보증금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보증금이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 전 보증금과 변경 후 보증금을 각각 실제 임대일수에 맞춰 입력해야 적수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Q7.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나누어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주택 수 판단과 소득 귀속 문제가 함께 생기므로 공동명의 주택이 많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홈택스 계산기 결과만 있으면 신고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계산기 결과는 간주임대료 산출을 돕는 자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월세 수입, 필요경비, 공제, 과세 방식 선택 등 다른 항목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간주임대료 계산기는 대상 판단 후 사용해야 정확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기 사용법의 핵심은 계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입력 전에 대상 여부를 정확히 가리는 것입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지, 소형주택 제외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지, 신고하려는 소득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 계산되는 수입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간주임대료에 월세 수입을 더하고, 필요경비와 공제, 과세 방식, 다른 종합소득을 반영한 뒤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계산 결과를 주택임대소득 신고 흐름에 맞게 연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별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공동명의 지분율을 표로 정리한 뒤 홈택스 계산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본인의 주택 수와 보증금 구조를 남겨보세요. 비슷한 상황의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과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별로 주소,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를 한 표에 정리하세요. 이 표 하나만 있어도 간주임대료 계산기 입력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