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셀프등기 비용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e-form·전자신청별 총액과 준비서류까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말소 셀프등기 비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출을 모두 갚은 뒤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직접 신청한다면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 방식이 서면방문인지, e-form 작성 후 방문인지, 전자신청인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을 한눈에 계산하고, 등기소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근저당 말소 셀프등기 비용 한눈에 보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e-form 작성 후 등기소 방문입니다
처음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표준양식, 즉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력해서 등기소에 방문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완전 전자신청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공동인증, 전자서명, 전자문서 제출 요건이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방문은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양식을 직접 채워 제출하는 방식이라 단순하지만, 등기신청수수료가 e-form보다 높습니다.
| 신청 방식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 총액 | 추천 대상 |
|---|---|---|---|---|---|
| 전자신청 | 6,000원 | 1,200원 | 1,000원 | 8,200원 | 전자등기 경험이 있고 공동인증·전자서명 환경이 준비된 사람 |
| e-form 작성 후 방문 | 6,000원 | 1,200원 | 3,000원 | 10,200원 | 셀프등기가 처음이지만 신청서 오류를 줄이고 싶은 사람 |
| 서면방문 신청 | 6,000원 | 1,200원 | 4,000원 | 11,200원 | 인터넷 작성이 어렵고 등기소에서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등기라고 하면 국민주택채권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아니라, 이미 등기된 담보권을 없애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셀프등기 원가가 비교적 낮게 나옵니다.
법무사 비용과 셀프등기 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근저당 말소 비용이 몇만 원”이라는 말을 보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 금액에는 법무사 보수, 부가세, 대행 실비, 우편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셀프등기 비용은 내가 직접 신청할 때 국가나 등기 절차에 납부하는 기본 비용을 뜻합니다. 즉, 셀프등기 원가와 법무사 의뢰 총액은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e-form 방문 신청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 e-form 셀프등기 기본 총액
근저당 말소 셀프등기 비용은 대부분 세금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처음이라면 비용과 난이도의 균형이 좋은 e-form 방문 신청을 우선 고려할 만합니다.
2. 비용 항목별 상세 설명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당 6,000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말소등기에서는 보통 부동산 1건을 기준으로 정액 과세가 적용되며, 기본 금액은 6,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대출금액 기준”이 아니라 “등기대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대출을 1억 원 받았든 5억 원 받았든, 단순히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기라면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 비율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의 20%이므로 1,200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세금만 보면 6,000원과 1,200원을 합친 7,200원이 기본입니다.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지방교육세가 함께 계산되어 나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신청 방식별로 달라집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으로 방문 신청하면 4,000원, e-form 양식으로 작성한 뒤 방문 제출하면 3,000원, 전자신청을 하면 1,000원입니다. 셀프등기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하지만, 초보자는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 2,000원 차이를 아끼기보다 실수 없이 접수하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와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근저당 말소 셀프등기 기본 비용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주민센터 방문 교통비, 인쇄비, 우편비 같은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번호, 등기목적,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체감 비용은 기본 수수료보다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기본 금액 | 납부·확인 장소 | 주의할 점 |
|---|---|---|---|
| 등록면허세 | 6,000원 |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 부동산 1건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확인 |
| 지방교육세 | 1,200원 |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 | 등록면허세의 20%로 함께 부과 |
| 등기신청수수료 | 1,000원~4,000원 |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지정 금융기관 | 전자·e-form·서면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름 |
| 등기사항증명서 | 별도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 말소할 등기의 접수번호 확인용 |
근저당 말소 셀프등기 비용을 계산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더하고, 그다음 신청 방식별 등기신청수수료를 더하면 됩니다.
3. 아파트·빌라·공동담보별 비용 계산
아파트 1채에 근저당 1건이면 계산이 가장 단순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아파트 1채에 은행 근저당권 1건이 설정되어 있고,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e-form 방문 신청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더해 10,200원으로 기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면방문이면 11,200원, 전자신청이면 8,200원입니다.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표시되어도 1건인지 확인하세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처럼 집합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1세대 근저당 말소라면 체감상 “부동산 1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부 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묶여 있다면 등기대상 수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담보가 여러 개면 비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아파트 1채에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토지 여러 필지, 건물 여러 개, 상가 여러 호수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비용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소해야 하는 등기대상이 여러 개인 경우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대상별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대출 1건이니까 비용도 1건”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의 공동담보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말소서류를 여러 세트로 주는 이유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관련 서류를 여러 부동산에 맞춰 준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류가 많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지만, 말소할 부동산과 등기부상 표시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동·호수, 지번, 접수번호, 등기원인일자 중 하나라도 다르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사례 | e-form 기준 예상 기본비용 | 확인 포인트 |
|---|---|---|
| 아파트 1채, 근저당 1건 | 10,200원 | 가장 일반적인 단순 말소 |
| 오피스텔 1호, 근저당 1건 | 10,200원 | 집합건물 표시와 대지권 확인 |
| 토지 2필지 공동담보 | 대상 수에 따라 증가 가능 | 공동담보목록과 등기대상 수 확인 |
| 상가 여러 호수 공동담보 | 호수별 누적 가능 | 각 호수 등기부와 말소서류 일치 여부 확인 |
단순 아파트 1채라면 비용 계산이 쉽지만, 공동담보가 있으면 등기대상 수만큼 비용과 서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 건수보다 등기대상 수를 기준으로 보세요.
4. 셀프등기 준비서류와 발급 순서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먼저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자동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은행 등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지증서 또는 말소원인증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관련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나 자격증명 관련 서류가 제공됩니다. 은행마다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셀프등기를 하려고 하니 말소서류 일체를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말소할 근저당권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받은 서류의 근저당권자 명칭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은행 합병이나 상호 변경이 있었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와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또는 납부확인 정보를 신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등기소 주변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납부 방법을 정해 두면 등기소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은행 말소서류 일체를 수령했는가?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근저당권자 명칭과 등기부 표시가 일치하는가?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는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식을 정했는가?
-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와 접수번호를 정확히 적었는가?
- 위임장에 은행 도장과 필요한 기재사항이 있는가?
셀프등기의 성패는 비용 계산보다 서류 일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 서류, 등기부 표시, 신청서 내용이 같은 권리를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5. 근저당권 말소등기 진행 절차
1단계: 대출 전액 상환 확인
먼저 은행 대출이 완전히 상환되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이 남아 있거나 중도상환 처리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말소서류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좌가 닫혔는지, 상환영수증이나 완납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매매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라면 법무사나 은행 담당자와 별도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2단계: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서류 수령
대출을 갚은 뒤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요청합니다. 은행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모바일 또는 영업점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사실상 문제 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받은 뒤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을 이용하면 신청서의 기본 틀을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말소할 등기의 표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부동산 표시와 말소할 등기의 접수번호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4단계: 세금과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 방식에 맞게 납부합니다. e-form으로 작성했다면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전자신청을 선택했다면 1,000원, 서면방문 신청이라면 4,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필확인 정보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5단계: 관할 등기소 접수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면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보정 사항이 있으면 안내받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등기가 완료된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대출 완납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 은행 근저당권 말소서류 일체를 받습니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할 권리를 확인합니다.
- e-form 또는 서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셀프등기는 대출상환, 은행서류, 신청서 작성, 세금납부, 등기소 접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등기부에서 말소 결과를 확인하세요.
6. 비용보다 더 조심해야 할 실수
은행 서류를 받고도 등기 신청을 미루는 경우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아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환 직후 바로 말소등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말소할 등기 접수번호를 잘못 적는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여러 개 있거나 과거 대출 흔적이 복잡한 경우, 말소할 권리를 잘못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접수번호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정확히 어떤 근저당권을 말소하는지 적어야 하므로, 은행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잘못 찾는 경우
부동산 등기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도 말소할 부동산이 수원에 있다면 수원 관할 등기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안내를 통해 관할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명이 바뀐 사실을 놓치는 경우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은행명과 현재 은행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 합병, 상호 변경, 지점 폐쇄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승계나 변경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보정이 나오지 않도록 은행 담당자에게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명칭을 보여주고 말소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 셀프등기는 저렴하지만, 접수번호·관할·은행서류가 틀리면 보정이나 재방문이 생깁니다. 등기부와 은행서류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7. 법무사 의뢰와 셀프등기 비교
셀프등기가 유리한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근저당권도 1건이며,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깔끔하게 받아 둔 상황이라면 셀프등기를 시도해 볼 만합니다. 특히 평일에 등기소 방문 시간이 있고,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이 어렵지 않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후 급한 매매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셀프등기가 부담이 적습니다.
법무사 의뢰가 나은 경우
공동담보가 여러 개 있거나, 매매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해야 하거나, 은행명이 바뀌었거나, 상속·증여·법인 소유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법무사 의뢰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등기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잔금일 동시 말소는 매도인, 매수인, 은행, 법무사가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초보자가 혼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셀프등기의 장점은 현금 지출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일 은행 방문, 구청 또는 위택스 납부, 신청서 작성, 등기소 방문, 보정 대응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반차를 써야 하거나 등기소가 멀다면 실제 비용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근처에 등기소가 있고 서류가 단순하다면 셀프등기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 구분 | 셀프등기 | 법무사 의뢰 |
|---|---|---|
| 현금 비용 | 기본 실비 중심으로 저렴 | 보수와 대행 실비가 추가될 수 있음 |
| 시간 부담 | 본인이 직접 작성·납부·방문 | 대부분 대행 가능 |
| 오류 대응 | 본인이 보정 처리 | 전문가가 처리 |
| 추천 상황 | 단순 근저당 1건 말소 | 공동담보, 매매 동시말소, 권리관계 복잡한 경우 |
셀프등기는 단순한 말소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매매 잔금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법무사 비용은 위험을 줄이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근저당 말소 셀프등기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부동산 1건 기준으로 전자신청은 8,200원, e-form 방문 신청은 10,200원, 서면방문 신청은 11,2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교통비, 인쇄비 등은 별도입니다.
Q2. 대출을 갚으면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모두 갚은 뒤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사라집니다.
Q3.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나요?
일반적인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는 등기와 말소등기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Q4.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는 데 비용이 드나요?
은행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소에 납부하는 셀프등기 기본 비용과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발급 관련 비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5. e-form과 전자신청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e-form은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력해 등기소에 방문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신청은 등기 신청 자체를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는 더 낮지만 준비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Q6. 공동명의 주택도 셀프 말소등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표시와 위임 관계, 은행 서류의 신청인 기재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위임 여부를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말소등기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만 하고 끝내지 말고 결과 확인까지 해야 안전합니다.
결론: 단순 근저당 말소라면 셀프등기 비용은 1만 원 안팎입니다
근저당 말소 셀프등기 비용은 부동산 1건 기준으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에 신청 방식별 등기신청수수료를 더하면 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e-form 방문 신청 기준으로는 10,200원을 기본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비용이 낮다고 해서 절차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대출을 갚아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은행 말소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담보, 여러 필지, 은행명 변경, 매매 잔금 동시말소처럼 변수가 있으면 셀프등기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 상환을 마쳤다면 먼저 은행에 말소서류를 요청하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비용표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준비하면 불필요한 법무사 비용을 줄이고, 등기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본인의 등기소 방문 경험을 공유하거나, 대출 상환을 앞둔 지인에게 이 글을 전달해 주세요.
참고자료 및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부동산등기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관련 규정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 e-form, 등기비용 안내 확인
- 위택스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서비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