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시가 인정 범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무상사용 증여세 계산법, 주택과 상가의 과세 차이까지 직접 경험한 세무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가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 세법에서는 그 차액을 증여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13억 원 이하 주택이면 무상 임대도 가능하지만, 기준을 넘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부모님 소유 상가를 제 법인 사무실로 쓰면서 월세를 시세의 절반쯤만 드렸거든요. 당시에는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겠나 싶었는데, 나중에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국세청 PCI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낸다는 이야기를 세무사한테 듣고 나서, 부랴부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된 가족 간 임대의 시가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리스크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족 간 임대가 세무서 레이더에 걸리는 이유
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시장 거래와 다르게 감시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아예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니까요.
국세청은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용카드 내역까지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2021년에는 실제로 고가주택 취득자와 전세 거주자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소득이 미미한 20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친에게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한 케이스도 공개됐습니다.
가족 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형식을 이용해서 편법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유독 신경을 쓰는 영역이고, 한 번 걸리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게 됩니다.
📊 실제 데이터
국세청은 2021년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차 검증으로 가족 간 편법 증여를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을 가장한 증여 사례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시가 인정 범위, 세법이 정한 기준선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이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이 규정이 적용돼요. 쉽게 말해서, 시세와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세무서에서 직접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뭘까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조건에서 제3자에게 실제로 거래된 임대료가 있다면 그게 시가가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인근에 비교할 만한 임대 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적정 임대료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꽤 중요한데,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시세의 70~80%만 받으면 괜찮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종종 보는데, 이건 매매 거래에서의 저가양도 기준(시가의 30%와 3억 원)과 혼동한 겁니다. 임대의 경우는 5% 기준이라 훨씬 빡빡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헷갈려서 한참 삽질했어요.
적정 임대료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제3자 거래 사례가 없을 때, 적정 임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서 계산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적정 임대료 = (부동산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데, 2023년 3월 20일부터 연 2.9%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이는 이자율은 2025년 귀속분부터 3.5%에서 3.1%로 변경됐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적정임대료 산정 이자율과는 별개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 구분 | 시가 30억 원 건물 | 시가 100억 원 건물 |
|---|---|---|
| 보증금 | 1억 원 | 3억 원 |
| 적정 연 임대료 | 약 4,060만 원 | 약 1억 3,630만 원 |
| 시가의 5% | 약 203만 원 | 약 682만 원 |
시가 100억 원인 건물에 보증금 3억 원, 연 임대료 6,000만 원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 임대료와의 차이가 약 7,630만 원인데, 시가의 5%에 해당하는 약 682만 원을 훌쩍 넘기죠.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시가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어서 다행히 넘어갔지만, 세무사 말로는 요즘 10억 원대 상가만 돼도 임대료를 확 낮추면 쉽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한 번이라도 돌려보면 생각보다 여유가 없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무상 사용 시 증여세가 터지는 기준
임대료를 아예 안 받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쓰게 하면 어떨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5년 단위로 끊어서 무상 사용 이익을 산출하는데, 공식은 이래요.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 가액 × 2% × 3.79079(5년 연금현가계수)
여기서 2%는 연간 적정 사용료율이고, 3.79079는 5년간의 이익을 10% 할인율로 현재가치 환산한 계수입니다. 이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역산하면 부동산 시가가 약 13억 1,8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구간에 들어옵니다.
💡 꿀팁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에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시가 13억 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동거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녀에게 빌려만 주고 부모는 따로 사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 동거가 아닌 상황에서는 13억 원 기준이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시가 14억 원짜리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5년 치 증여세가 약 561만 원 정도 과세된다고 해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세무조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저가 임대의 경우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차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2%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무상과 저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택과 상가,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 간 임대에서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걸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소유자에게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아요. 결국 주택은 자녀 쪽의 증여세만 신경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상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상가를 가족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하면,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적정 임대료 기준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무상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특수관계인 간 상가 임대만 예외로 과세하는 거예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10%를 매깁니다.
제가 부모님 상가를 쓰면서 이 부분을 간과했던 건데, 세무사가 “상가는 주택하고 아예 다릅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주택 무상 임대 관련 글만 읽고 상가도 괜찮겠거니 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세무조사 사례
첫 번째로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임대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굳이 서류를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중에 제일 치명적이에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무상 사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주고받는 겁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 거래 내역을 추후 확인할 수 있고, 현금 거래는 실제 임대료 지급 여부를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주의
가족 간 전세 계약 후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면, 과세관청에서 전세계약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친에게 전세를 놓고 받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20대가, 해당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이 드러나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반 임대차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하잖아요. 가족 간 거래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 보증금이 증여였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계약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반적인 임대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세무조사에서는 실질을 봅니다. 형식뿐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지, 보증금의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까지 전부 들여다봐요.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이것만 지키세요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시세에 맞는 임대료 설정입니다.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제 임대 사례를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정해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앞서 설명한 산식(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2.9%)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출한 뒤, 그 금액 이상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계약 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갱신 조건까지 일반 임대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더 좋고요. 임대료는 매달 같은 날짜에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임대료라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상가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빠뜨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뿐 아니라, 나중에 해당 거래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건, 처음부터 세무사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만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려니 시간도 돈도 배로 들었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살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도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시가 약 13억 1,8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Q. 가족에게 시세의 절반 정도로 임대하면 문제가 없나요?
적정 임대료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세의 절반이라도 산식에 따른 적정 임대료와의 차이를 반드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Q. 형제자매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네.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모두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형제 간 부동산 임대 거래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요.
Q. 적정 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3년 3월 20일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9%입니다. 다만 이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가족 간 임대차에서 전월세신고도 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도 예외가 아니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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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르고, 무상·저가·적정가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핵심은 시세에 근접한 임대료를 설정하고, 일반 거래와 동일한 서류와 금융 증빙을 남기는 것이에요.
13억 원 이하 주택의 동거 또는 무상 사용이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하지만, 상가나 고가 주택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계약 조건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서 편하게 넘기려다가 가산세까지 물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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