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현재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지만,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8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20%p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판정 기간 기준, 양도차익 3억 원 세액 비교, 사업용 전환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현재 기본세율(6~45%)에 10%p를 더한 16~55%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인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율을 20%p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이어서 확정 전이지만, 통과되면 같은 차익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판정 기준, 세액 비교, 사업용으로 바꾸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세율로 예상 세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현행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p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최대 30%)는 적용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8년 양도분부터 장특공 배제 + 가산 20%p를 담고 있으며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판정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직전 5년 중 3년, 전체 보유기간 60% 중 하나를 사업용으로 썼는지로 갈립니다.
- 양도차익 3억 원·10년 보유 가정 시 국세 기준 세액은 사업용 약 7,031만 원, 현행 비사업용 약 9,406만 원, 개정안 적용 시 약 1억5,261만 원입니다.
- 상속 후 5년 안에 파는 농지·임야 등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무거운 이유
세법은 거주나 사업에 직접 쓰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더 높은 세율을 매깁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대법원도 이 제도의 취지를 투기적 보유 억제로 설명합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사업용(현행 +10%p) | 개정안(+20%p, 2028년~) |
|---|---|---|---|
| 1,400만 원 이하 | 6% | 16% | 26% |
| 5,000만 원 이하 | 15% | 25% | 35% |
| 8,800만 원 이하 | 24% | 34% | 44% |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45% | 55% |
| 3억 원 이하 | 38% | 48% | 58% |
| 5억 원 이하 | 40% | 50% | 60% |
| 10억 원 이하 | 42% | 52% | 62% |
| 10억 원 초과 | 45% | 55% | 65% |
표의 개정안 열은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단순히 대입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더 큽니다. 개정안에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를 10%에서 20%로 올리고,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최고세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판정 기준: 기간 요건과 토지 유형별 요건
비사업용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보유 기간 중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 기간 요건 | 내용 | 예시 |
|---|---|---|
| ① 직전 3년 기준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 2025~2027년 중 2년 자경 |
| ② 직전 5년 기준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 최근 5년 중 3년 주차장 운영 |
| ③ 전체 기간 기준 |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 | 10년 보유 중 6년 이상 사업용 |
여기에 토지 유형별로 ‘사업용으로 쓴 것’의 의미가 다릅니다.
| 토지 유형 | 사업용 인정 요건(요약) | 흔한 함정 |
|---|---|---|
| 농지(전·답·과수원) | 재촌(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직접 경작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유예기간 있음) |
| 임야 | 재촌 요건 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등 법정 사유 | 도시 거주자 보유 임야는 대부분 비사업용 |
| 나대지 | 건물 없이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 무주택 세대의 660㎡ 이내 주택 신축 가능 토지 예외 확인 |
| 주택 부수토지 | 도시지역 3~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 배율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
| 건물 부수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면적 이내 |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 미달이면 나대지로 볼 수 있음 |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대표 예외
-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건축허가 제한,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중 취득 시기 요건을 갖춘 경우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 등 법정 사유
부득이한 사유는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공문이나 허가 제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농지 자경 요건은 감면과도 연결되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을 함께 보시면 판정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3억 원 세액 비교: 현행 vs 개정안
보유 10년, 양도차익 3억 원, 다른 양도소득은 없다고 가정한 국세 기준 계산입니다.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 구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국세) |
|---|---|---|---|---|
| 사업용 토지 | 20%(6,000만 원) | 2억3,750만 원 |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약 7,031만 원 |
| 비사업용(현행) | 20%(6,000만 원) | 2억3,750만 원 | 48%, 누진공제 1,994만 원 | 약 9,406만 원 |
| 비사업용(개정안, 2028년~) | 배제(0원) | 2억9,750만 원 | 58%, 누진공제 1,994만 원 | 약 1억5,261만 원 |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도 비사업용이면 사업용보다 약 2,375만 원이 더 나오고,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현행 비사업용보다 약 5,855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같은 땅이라도 판정 결과와 양도 시점이 세금을 크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심의와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최종 통과된 법률과 부칙의 적용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사업용으로 바꾸는 6단계
1단계: 보유 기간 전체의 사용 내역을 연도별로 적습니다
취득일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토지를 어떻게 썼는지 표로 만듭니다. 경작, 임대, 주차장, 방치 등 실제 상태와 증빙 유무를 함께 적습니다.
2단계: 세 가지 기간 요건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2년을 사업용으로 쓰고 3년째에 팔면 ‘직전 3년 중 2년’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목표 양도일을 거꾸로 계산해 언제부터 사업용으로 써야 하는지 정합니다.
3단계: 토지 유형에 맞는 사용 방법을 고릅니다
농지는 재촌·자경, 나대지는 건축이나 주차장 등 사업 사용, 임야는 법정 요건 검토가 기본입니다. 주차장은 연간 수입이 토지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인허가와 비용을 계산합니다
건축이나 형질 변경이 필요하면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와 비용을 먼저 봅니다. 전환 비용이 절세액보다 크면 의미가 없습니다. 허가 요건은 개발행위허가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단계: 사용 증빙을 쌓습니다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지대장, 직불금 수령, 사업자등록, 임대 수입 신고 등 객관적 자료를 남깁니다. 비사업용 제외 사유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6단계: 양도 전 세무 검토 후 시점을 확정합니다
기간 요건 충족일과 개정안 시행 시기를 함께 놓고 매도 날짜를 정합니다. 양도 후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 살 땅이라면 비사업용 위험을 매입 단계에서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 지금 팔까, 전환할까
| 상황 | 우선 검토 | 판단 포인트 |
|---|---|---|
| 상속받은 농지·임야, 상속 5년 이내 | 5년 안 양도 여부 | 기한 안이면 비사업용 제외 가능 |
| 도시 거주자가 오래 묵힌 임야 | 2027년 말까지 양도 여부 | 전환이 어렵다면 개정안 시행 전 매도 비교 |
| 나대지, 건축 계획 있음 | 건축 후 양도 | 건축 비용 대비 절세액, 공사 기간 |
| 나대지, 주차장 운영 가능 | 주차장 사업 요건 | 수입 비율 요건과 운영 기간 |
| 수용 예정 토지 | 수용 감면과 비사업용 예외 | 취득 시기와 사업인정고시일 |
수용 예정이라면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2026을, 농지 처분 의무가 걸려 있다면 농지 처분의무·처분명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 명령 기간과 양도세 판정이 겹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취득일부터 연도별 토지 사용 내역표를 만들었다
- ☐ 직전 3년 2년·직전 5년 3년·보유기간 60% 요건을 각각 계산했다
- ☐ 농지라면 재촌(30km)·자경 증빙을 확보했다
- ☐ 상속 토지라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 기한을 확인했다
- ☐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이 있는지 공문·자료를 모았다
- ☐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기를 확인했다
- ☐ 전환 비용과 절세액을 비교했다
- ☐ 양도 후 2개월 예정신고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지목이 ‘전’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아닙니다. 지목보다 실제 재촌·자경 여부가 판정 기준입니다.
2. 현재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현행법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8년 양도분부터 이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3. 개정안은 확정됐나요?
2026년 8월 정부안이 발표됐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 최종 내용과 시행일은 통과된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
4. 2027년에 팔면 현행 세율이 적용되나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강화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일이므로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5. 재촌 30km는 어떻게 재나요?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접 시군구 거주도 인정됩니다.
6. 주말농장도 사업용인가요?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요건과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7. 나대지에 컨테이너를 두면 사업용이 되나요?
형식적인 시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 요건이나 사업 수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8. 공동 상속받은 토지도 같은 기준인가요?
지분별로 각 소유자의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9. 비사업용과 단기보유 세율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세율 중 산출세액이 큰 쪽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구조입니다.
10. 법인 보유 토지도 바뀌나요?
개정안에는 법인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를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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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제104조 세율(비사업용 토지 +10%p),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6 기간 기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
- 세정일보 — 2026년 세제개편안 비사업용 토지 보도(2026.8) — 장특공 배제, 중과세율 10%p→20%p, 종부세 최고세율 4%
- 택스넷 —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정리 —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의 2028년 이후 양도분 적용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과 예정신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작성자: 송석 · 부동산 실전 노트 운영자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매도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