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절차와 비용은 “허가를 먼저, 지목은 나중에”로 요약됩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에 의제되는 경우 포함)를 받고 공사를 마친 뒤, 용도가 바뀐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허가 전에 내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20·30%, ㎡당 상한 5만 원)과 가치 상승분에 붙는 취득세 2.2%가 핵심이라, 아래에서 순서와 계산 예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과 행위 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지목변경은 허가와 공사가 끝난 뒤 용도가 바뀐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 30%, 진흥지역 밖 20%, ㎡당 상한 5만 원입니다.
- 지목변경으로 오른 가치에는 취득세 2.2%(취득세 2% + 농특세 0.2%)가 붙습니다.
- 토지대장이 바뀐 뒤 1개월 이내에 등기부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바뀐 지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매입 전 개발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절차와 비용 한눈에 보기
지목은 토지대장에 적힌 “이 땅의 주된 용도”입니다. 지목변경은 서류만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 용도가 법에 맞게 바뀐 결과를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밭에 집을 지어도 대지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 순서 | 절차 | 비용 | 기한 |
|---|---|---|---|
| 1 |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 의제) | 농지보전부담금, 설계·측량비 | 부담금은 허가 전 납부 |
| 2 | 토목·건축 공사, 준공(사용승인) | 공사비 | 허가 기간 내 |
| 3 | 지목변경 신청(토지이동신청서) | 필지당 수수료 소액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
| 4 |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 가치 상승분 × 2.2% | 변경일부터 60일 |
| 5 | 등기부 표시변경등기 | 등록면허세·수수료 | 대장 변경 후 1개월 |
지적소관청 처리기간은 지자체 안내 기준 약 5일 수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면적·도로·경사도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조건 정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은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냅니다. ㎡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하되 5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여기에 전용 면적을 곱합니다.
계산식: 전용면적(㎡) × min(개별공시지가 × 비율, 50,000원)
예시 1(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12만 원/㎡, 330㎡ → 12만 × 20% = 2만 4천 원 × 330 = 792만 원
예시 2(상한 적용): 공시지가 30만 원/㎡, 330㎡, 진흥지역 밖 → 6만 원이지만 상한 5만 원 × 330 = 1,650만 원
진흥지역 밖은 공시지가 ㎡당 25만 원, 진흥지역은 약 16만 7천 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립니다. 공시지가가 낮은 외곽 농지일수록 부담금이 작아져 지목변경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허가 담당 부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지목변경 취득세 계산 예시
지방세법은 지목이 사실상 바뀌어 가액이 증가하면 이를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세율은 취득세 2%에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한 2.2%이며, 과세표준은 변경 전후 가액의 차이(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면 그 금액)입니다.
예시(가정): 330㎡ 밭의 공시지가가 ㎡당 12만 원이고, 대지로 바뀐 뒤 ㎡당 30만 원으로 평가된다면 증가분은 18만 원 × 330 = 5,94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5,940만 원 × 2.2% = 약 130만 원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지자체가 산정하므로 신고 전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지목변경일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보므로, 공사가 끝나 실제 대지로 쓰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임야·잡종지 비교표
| 현재 지목 | 필요한 허가 | 주요 부담금 | 투자 판단 기준 |
|---|---|---|---|
| 전·답·과수원 | 농지전용허가·신고 | 농지보전부담금 | 진흥지역 여부, 도로 접면 |
| 임야 | 산지전용허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준보전산지, 경사도, 입목축적 |
| 잡종지 | 개발행위·건축허가 | 전용 부담금 없음 | 이미 비농지라 비용이 적음 |
임야는 부담금 이름과 산식이 다릅니다. 산지 쪽 기준은 임야 투자 전 확인할 7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비도시지역 중 개발 폭이 넓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토지 투자를 참고하세요.
지목변경 실행 6단계
1단계: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과 행위 제한을 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면 일반 주택 전용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2단계: 진입도로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지목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맹지 투자 전 확인할 5가지를 함께 보세요.
3단계: 토목설계사무소에 사전 검토를 맡깁니다. 허가 가능성, 부담금, 공사비를 함께 견적받아 수익을 계산합니다.
4단계: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 전에 냅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적이 줄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5단계: 준공 후 60일 안에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토지이동신청서와 준공 관련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6단계: 취득세 신고와 표시변경등기를 마칩니다. 바뀐 토지대장으로 1개월 안에 등기소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와 대장이 다르면 이후 매매 등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농업진흥구역·보전산지 여부를 매입 전에 확인했다
- 건축법상 도로 2m 접면을 확보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와 상한으로 계산했다
- 준공일을 기준으로 60일 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 지목변경 취득세 60일 신고 기한을 확인했다
- 토지대장 변경 후 1개월 안에 표시변경등기를 잡았다
- 허가 없는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밭에 농막을 두면 지목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농막은 농지 안의 부속시설이라 지목은 그대로 전입니다. 차이는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를 참고하세요.
2.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의무를 어긴 것이 되므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는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취득세 신고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3. 지목변경만 신청하면 대지가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 용도 변경과 관련 허가·준공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농지를 전용하는 허가 신청자가 냅니다.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허가를 받아 넘기는 경우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정하세요.
5. 지목변경하면 공시지가가 바로 오르나요?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때 바뀐 지목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취득세 2.2%는 땅값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지목변경으로 늘어난 가액에만 붙습니다.
7. 잡종지는 부담금이 없나요?
이미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와 지목변경 취득세는 따로 검토합니다.
8. 지목이 대지면 양도세에서 유리한가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나대지는 비사업용 판정 위험이 있으니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를 확인하세요.
9. 농지 취득부터 해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10. 셀프로 진행할 수 있나요?
지목변경 신청과 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단계는 설계·측량이 필요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목변경 전 단계인 허가 기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지목변경 60일 신청 의무
- 농지법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
- 부동산등기법 제35조 — 토지 표시변경등기 1개월 신청
- 토지이음 — 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토지의 허가 가능성이나 세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담금·세액은 지자체 산정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관할 시·군·구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