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청구는 땅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남은 땅을 쓰기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에게 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인정 요건 4가지, 사업완료일 기한, 수용청구 절차 5단계와 가치하락 보상을 정리했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는 한 필지 또는 한 덩어리로 쓰던 땅의 일부만 도로나 철도 같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남은 땅을 원래 목적대로 쓰기가 현저히 어려워졌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그 땅까지 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요청만으로는 수용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인정 요건 4가지, 기한, 절차 5단계, 매수 대신 받을 수 있는 가치하락 보상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잔여지 보상과 매수·수용 청구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같은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가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은 시행령 제39조의 4가지 유형이며 위치, 형상, 이용 상황, 용도지역, 편입 면적과 잔여 면적을 함께 봅니다.
-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될 때에만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매수 요건에 못 미쳐도 잔여지 가격 감소나 진입로 공사비는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란 무엇이고 언제 가능한가
공익사업은 필요한 만큼만 땅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300평 밭의 가운데로 도로가 지나가면서 양쪽에 폭 2~3미터짜리 띠 모양 땅만 남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땅은 팔기도, 짓기도, 농사짓기도 어렵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는 이런 경우 소유자가 남은 땅까지 사 가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제는 세 가지입니다. 편입된 땅과 남은 땅이 같은 소유자의 것이어야 하고, 둘이 하나의 용도로 함께 쓰이던 일단의 토지여야 하며, 편입 때문에 남은 땅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져야 합니다. 편입 전부터 이미 맹지였거나 쓸모가 낮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용 보상의 전체 구조는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기준과 이의 신청 요령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 4가지와 판단표
시행령 제39조는 잔여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수 또는 수용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유형 | 법령상 기준 | 현장에서 준비할 자료 |
|---|---|---|
| 1. 대지 | 면적이 너무 작거나 모양이 부정형이어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 지자체 건축조례의 대지 최소면적, 가설계 검토서 |
| 2. 농지 |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이어서 농기계 진입·회전이 어려워 영농이 현저히 곤란 | 잔여지 폭과 길이 실측, 농기계 제원, 현장 사진 |
| 3. 교통 두절 | 사업 시행으로 길이 끊겨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 | 편입 전후 진입로 도면, 대체 통로 유무 |
| 4. 그 밖의 경우 | 위와 비슷한 정도로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 | 용도별 이용 불가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 |
판단할 때는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용도지역과 함께 편입 면적 대비 잔여 면적을 종합해서 봅니다. 숫자 하나로 자동 결정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길이 끊긴 유형이라면 맹지 건축 가능 여부와 탈출 방법에서 진입로 요건을 대조해 보면 주장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용도지역과 행위 제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으로 확인합니다.
청구 기한과 상대방: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잔여지에 관한 청구는 두 갈래이고 기한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 구분 | 상대방 | 기한 | 근거 |
|---|---|---|---|
| 잔여지 매수청구 | 사업시행자 | 협의 단계에서 가능 | 제74조 제1항 |
| 잔여지 수용청구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업완료일까지 | 제74조 제1항 |
| 가격 감소·공사비 보상 | 사업시행자 | 사업완료일부터 1년 이내 | 제73조 제2항 |
사업완료일은 준공일이나 사업완료 고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구간별로 공사가 끝나는 사업은 내 땅이 속한 구간의 일정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 절차 5단계
1단계: 편입 조서와 잔여 면적을 확인합니다
보상계획 공고와 토지조서에서 편입 면적을 확인하고, 지적도에 편입선을 그려 남는 땅의 폭과 모양을 실측합니다.
2단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
구두 요청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등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청구서와 사진, 도면을 보냅니다. 협의 보상 단계에서 함께 요구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3단계: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합니다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서를 냅니다. 편입 토지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의견서에 잔여지 수용청구를 명시합니다.
4단계: 재결 결과를 받고 불복 기한을 계산합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제83조·제85조).
5단계: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보상금 증감 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시간을 잃게 되므로 소 제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수가 안 될 때: 가치하락 보상과 공사비 보상
남은 땅을 못 쓸 정도는 아니어서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73조는 잔여지 가격이 떨어졌거나 통로, 도랑, 담장 같은 시설을 새로 해야 할 때 그 손실과 공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를 합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 내 상황 | 우선 검토할 청구 |
|---|---|
| 남은 땅에 건축·경작이 사실상 불가능 | 잔여지 매수청구 → 수용청구 |
| 쓸 수는 있지만 모양이 나빠져 시세가 하락 |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 |
| 진입로가 끊겨 새 통로를 내야 함 | 공사비 보상, 교통 두절이면 매수청구 병행 |
| 사업이 이미 끝남 | 완료일부터 1년 안이면 가격 감소·공사비 보상 |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뒤따릅니다. 감면 요건은 수용보상금 절세 방법 총정리에서, 농지를 다시 사는 계획이라면 농지 수용 시 대토 보상 제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입 뒤 남은 땅을 그대로 보유하다 팔 계획이라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판정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청구 전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소유자가 같고 하나의 용도로 쓰던 땅인지 확인했다.
- 잔여지의 폭, 길이, 면적을 실측하고 사진과 도면으로 남겼다.
-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뒷받침 자료를 모았다.
-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를 서면으로 남겼다.
- 사업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수용청구 마감일을 표시했다.
- 수용청구서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다.
-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60일, 90일 기한을 계산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면적이 몇 ㎡ 이하면 잔여지로 인정되나요?
법령에 전국 공통의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형상, 용도지역, 이용 상황과 편입·잔여 면적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시행자별 내부 기준이 참고로 쓰이기도 합니다.
2. 잔여지 매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편입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르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협의 보상에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편입 부분 협의가 끝났더라도 사업완료일 전이라면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빨리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4. 잔여지에 건물이나 나무가 있으면 함께 보상되나요?
잔여지가 매수·수용되면 그 위의 물건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잔여지에 권리를 가진 사람은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공유 토지인데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사업시행자가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을 기다리지 말고 사업인정 이후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기한은 회신 여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7.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잔여지 가격 감소분과 통로·담장 등 공사비는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가격 감소 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잔여지를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매수청구는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접도 여부와 건축 가능성을 따져 보유 가치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10. 경매로 산 땅도 잔여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유권 취득 원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편입 당시 일단의 토지로 쓰였는지와 사용 곤란 여부가 기준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에서 재결·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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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 제73조 잔여지 손실 보상, 제74조 매수·수용 청구, 제83조·제85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시행령 — 제39조 잔여지 판단 기준 4가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재결과 이의신청 절차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과 세금은 개별 감정평가와 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